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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
만 나이란?
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
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.
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| 올해 연도 | - | 태어난 연도 | - | 1 | = | 현재 나이 | |
ex | 2023 | - | 1992 | - | 1 | = | 30세 |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| 올해 연도 | - | 태어난 연도 | = | 현재 나이 | ||
ex | 2023 | - | 1992 | = | 30세 |
※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
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할 수 있어요!
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
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"만"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※ 00세 = 만 00세
따라서 앞으로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
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
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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