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필증(등기권리증)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서면 제출 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부동산등기규칙
제60조(인감증명의 제출)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신청서(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)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1. 소유권의 등기면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
2.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
3.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
부동산등기법
제51조(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)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이하 "등기의무자 등"이라 한다)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일 확인받아야 한다. 다만, 등기신청인의 대리인(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)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(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)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(公證)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부동산등기법
제50조(등기필정보) ②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위 법조항으로 보아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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