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인감증명서1 확인서면 제출 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서면 제출 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(인감증명의 제출)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신청서(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)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 1. 소유권의 등기면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2.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.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.. 2024. 1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